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①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②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③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80일이라면 6개월로 생각하기 쉬우나 보수지급( 주휴일, 소정근로일, 공휴일 등 유급인 날 )이 된 날만 포함됩니다.
▶ 즉 무급휴무일은 제외되므로 잘 따져 봐야 합니다.
▶ 단 현재 직장에서는 충족이 안 되더라도 전 직장에서 18개월 동안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는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했던 고용보험 실적은 없어지지 않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다음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의 사유로 재취업 활동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받거나 PC,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교육을 이수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구직급여 신청 후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⑤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주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퇴직전 평균임금 60% x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 퇴직 당시 연봉이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에서 개인의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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