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 중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할 수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마지막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청년 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4분기 동안 25만 원씩들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①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97년 10월 2일에서 98년 10월 1일생이 대상입니다.
거주 조건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② 지급방법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신청기간 기준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분기별 25만 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지급합니다.
③ 지급일정
▶ 신청 접수
11월 1일 ~ 11월 30일
▶ 심사, 선정
11월 15일 ~ 12월 13일
▶ 지급 개시
12월 20일 ~
2.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11월 1일(화) 오전 9:00 ~ 11월 30(수) 오후 18:00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apply. jobaba.net)
③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지난 분기 소급 -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 신청 ' 예' 체크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서류 첨부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 본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최근 5년 또는 전체 ) 되어야 합니다.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 신청의 경우 ( 지역화폐 등록 )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유의사항
①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신청 ( 부모, 형제자매 등 )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으로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 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 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로 자동 지급되지만 미선정시에는 자동 신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1994년 1월 2일 ~ 1997년 7월 1일생 기초수급자 청년은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 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했던 저소득 청년이 별도의 소급 신청 시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합니다.
⑤ 먼저 지역 화폐 카드를 수령한 뒤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해야만 정책 수당이 지급됩니다.
※ 미등록자 미지급액은 유효기간 3년 경과 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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