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을 공포하고 기념하고자 만든 국경일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이를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하였습니다.
1. 제헌절의 의미
1948년 5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되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제헌절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며 경축하는 의미의 국경일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리는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기관의 구성 방법과 운영, 원칙 등의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입니다.
2. 제헌절의 유래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은 1948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포한 날이 7월 17일인 것은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된다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과거 역사와 연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는데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늘어나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제헌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의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소리 나니 평화 오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공포를 경축하는 기념행사를 하며 제헌절의 뜻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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