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간 차가 크게 발생할 때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 장려급 반기 신청기간- 3월 1일~15일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됩니다.
9월 1일~15일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5월 1일~31일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지급액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지급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최대 300 만원 지급)
※총소득금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금융 소득(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3. 근로 장려금 재산자격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 2억 중에 1억은 대출이고 1억만 내 돈이라고 해도 재산은 2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라고 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근로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근로 장려금을 다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조금씩 다르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데 신청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고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는 간편 신청으로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는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차이점과 활용법, 주의할 점 (0) | 2022.04.12 |
---|---|
목련꽃 봉오리 신이화의 효능 (0) | 2022.04.11 |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개나리의 꽃말과 산수유 열매의 효능 (0) | 2022.04.07 |
4월 재난지원금 확인하고 신청하기 (0) | 2022.04.05 |
청년 동행 카드 신청하면 매달 5만 원 교통비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2.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