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하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연령 조건, 거주 조건,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 조건은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조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만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거주 조건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③ 소득과 재산 조건
청년 가구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가구 -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
▶ 소득 조건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이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임대 이자 소득 등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 소득 중 일부를 30%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재산 조건
청년 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이고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고 혼인, 미혼부,미혼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인 기준 월 972,406원)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특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군입대,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도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과 지급
신청 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검증이 되면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 금액 지급은 11월 부터 되더라도 실제 신청을 한 8월분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월세 부담을 느끼며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 힘겹게 살아가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정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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