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동행 카드는 교통이 열악한 산업 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 1년 6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동행 카드 지원 사업은 전액 국고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답니다.
1. 청년 동행 카드 지원 요건
◆ 만15세 ~ 만 34세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제외)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군복무를 마친 만 34세 신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후 승인 처리될 경우 연령이 초과한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만큼 자격기간이 연장됩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 기업체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 동행 카드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 1인당 매월 5만원을 교통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 형태의
이용권)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 단지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면 급여와
관계없이 매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자라면 도보로 통근하거나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근무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동행 카드 신청과 사용 방법
◆ 청년 동행 카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신청 접수 메뉴에서 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를 입럭하여 접수하기를 하면 됩니다.
◆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통보가 되고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개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사에 청년 동행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수령하고 바우처 탑재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 바우처는
교통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 카드 결제일에 대상자의 바우처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초과사용금액은 개인 결제 계좌에서 납부됩니다.
◆ 체크카드 - 대상자의 계정에 남아 있는 바우처 한도 내에서 교통비가 우선적으로 차감되고
초과사용금액은 개인 결제 계좌에서 납부됩니다.
청년 동행 카드를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면 매월 5만원씩 1년동안 60만원을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합시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개나리의 꽃말과 산수유 열매의 효능 (0) | 2022.04.07 |
---|---|
4월 재난지원금 확인하고 신청하기 (0) | 2022.04.05 |
과탄산소다로 빨래 세탁기 싱크대 청소하기 (4) | 2022.04.01 |
24 절기와 계절의 변화 (0) | 2022.03.31 |
건강한 다이어트 디톡스 (0) | 2022.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