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대상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8월부터 1년간 신청을 하고 5월부터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연령과 거주요건 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까지의 무주택자 ②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③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득과 재산요건 ①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2022.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