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8월부터 1년간 신청을
하고 5월부터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연령과 거주요건
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까지의 무주택자
②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③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득과 재산요건
①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6만 원/월 )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②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③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청년 월세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③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
⑥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2. 청년 월세지원 금액
①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분할 지급
②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내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라면 총 1년간 지원
③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급 중단
3.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
▣ 신청기간
① 22년 8월에서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
③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필요한 서류
▶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 신청 희망자는 5월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yhome.go.kr ( 마이홈포털 )
www.bokjiro.go.kr ( 복지로 )
각 시,도별 홈페이지
치솟는 임대료에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8월 부터 신청하는데 정확한 신청 시기는 별도 공지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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